주문
1. 원고들(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1)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천세양건설’이라 한다
)는 안양시 만안구 C 외 4필지 지상에서 D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하면서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
), 청노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청노건설’이라 한다
) 및 E에게 각 세부 공사의 도급을 주었고, 원고 A가 2008. 11. 20. 석공사를 완료하여 그때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516,747,430원, 원고 청노건설이 2008. 10. 31. 내장공사를 완료하여 그때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355,829,950원, E가 2008. 10.경 사인물 납품 및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그때까지 미지급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231,541,400원이 각 남아있었다. 2) 원고 A, 청노건설 및 E 등은 아천세양건설 대하여 위 각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4146호로 ‘아천세양건설은 원고 A에게 516,747,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0.부터, 원고 청노건설에게 355,829,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1.부터, E에게 231,54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각 2008. 12. 17.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각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점유 개시 아천세양건설이 2008. 12. 1. 부도가 나자, 원고 A, 청노건설 및 E는 2008. 12. 5. 위 각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공동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아천세양건설의 현장소장, 관리과장이 관리하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606호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