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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354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경위 1) 주식회사 윌코리아(이하 ‘윌코리아’라 한다

)는 2002. 12. 3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A 외 4필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마드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르브르씨티 주식회사(이하 ‘르브르씨티’라 한다)가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고, 이후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세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이하 ‘아천세양건설’이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였으며, 윌코리아와 케이비부동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위 신탁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

나. 피고와 아천세양건설 사이의 사업약정 및 담보신탁계약 체결 1) 피고는 2008. 3. 27. 아천세양건설,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천세양건설을 시행사 겸 시공사로, 피고를 자금관리사로, 한국상호저축은행을 대출금융기관으로 하는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주체들의 역할, 업무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9조 (자금의 관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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