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나 재물 손괴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7회( 벌 금형 6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9.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적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의 피해자들과 는 원 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과 경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8. 경 계속된 자해 시도를 이유로 21 일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경계성 인격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췌장염,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처 역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고 인의 부양에 의지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