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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중에는 현금이 없었고, 정상적인 신용카드 등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2. 12:02 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배달 음식 대행사인 ‘ 배달의 민족 ’에 “ 매운 갈비찜, 묵은 지 갈비찜 등 58,700원 카드 결제, 도착시 전화 주세요” 라는 주문 메시지를 보내고, 배달 음식 전문점인 ‘C’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34 세) 이 위와 같은 주문을 접수한 후, 음식을 갖고 건물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면 정상적인 카드가 아님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것처럼 임의의 카드번호를 불러 주고, 이에 피해자가 “ 결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 음식을 그곳에 놓고 가면 직접 찾아가 음식값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8,7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16.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54,5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진,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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