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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60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042』

1. 피고인은 2020. 8. 24. 05:00 경 광주 북구 B 고시 텔에서 스마트 폰 어 플 ‘ 배달의 민족’ 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닭 발과 음료 등의 음식을 주문하고, 이를 수령한 다음 피해자에게 “ 지금은 돈이 없는데, 아침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09:00까지 음식대금을 계좌로 송금을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아무런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5,6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6136』

2. 피고인은 2020. 09. 23. 01:21 경 광주 광산구 E 빌라 F 호에서 스마트 폰 애플 리케 인 션 ‘ 배달의 민족’ 을 이용하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 돼지 갈비찜, 콜라, 공기 밥 등의 음식을 주문하고, 이를 수령한 다음 피해자에게 ‘3 시까지 피해자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음식대금을 송금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아무런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01. 01:30 경 광주 광산구 E 빌라 F 호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 전화하여 매운 닭 발, 계란 찜 등의 음식을 주문하고, 이를 수령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카드로 결재가 계속 이뤄 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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