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3 2019가단10041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2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