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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구단1003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 아들인 B은 2009. 7. 21. 세대주를 B으로 세대 합가하여 대전 동구 C 소재 2층 주택 153.1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면서 세대원 모두가 대전 동구 D 아파트 E호로 이주하였다.

나. 원고는 1994. 5. 14.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고, 2017. 1. 10. 매도한 후 2017. 2. 13. 피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사유로 양도소득 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아들 B이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별도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7년 귀속 46,036,62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9호증, 을 제1 내지 4-4, 7-1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아들인 B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나, 아들이 신부전증 말기 진단을 받은 원고 간병과 봉양을 위해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경제활동 및 생계를 별도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와 그 아들 B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세대이므로 원고의 아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원고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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