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설정 1) E은 2011. 6. 29. 가양1동새마을금고(이하 ‘가양금고’라 한다
)로부터 730,000,000원을 이자율 6%, 지연손해금율 22%, 변제기 2013. 7. 6.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7. 6. 가양금고에게 자신과 F이 각 2분의 1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는 대전 서구 G(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102호, 103호, 105호, 502호, 601호, 6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49,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E은 2011. 12. 28.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2. 9. 2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02호, 103호, 501호, 5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제1 경매절차의 진행 가양금고는 E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5. 10. 13. 당시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 386,755,550원(= 원금 372,7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4,055,55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02호, 103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0. 14. 그 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H)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제1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 B의 대위변제 및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이전 1 한편 피고 B는 2016. 7. 5. E으로부터 대위변제에 관한 동의를 얻은 후 2016.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