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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6722
점포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050,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원고와 피고는 2013. 6. 12.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30.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만료 전인 2015. 4. 24.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30.부터 2017. 6.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인상된 차임을 부담스러워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7. 분부터 2016. 6. 분까지 1년간의 차임 인상분 480만 원 중 28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5. 6. 29. 위 기간의 차임 인상분 200만 원을 원고에게 먼저 지급한 후 2015. 7. 분부터 2016. 4. 분까지의 차임으로 매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20만 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피고가 2016. 5.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므로 위 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2016. 9.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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