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5억 원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12. 11. 원심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고합 225, 237( 병합), 267( 병합), 296( 병합)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5억 원 (1,05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15. 6. 9.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5억 원 (1,05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을 선고 하였고(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2015. 9.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사건에서 “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마. 피고인은 2017. 12. 26.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22. 피고 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재심 전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5억 원, 1,0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이 경제적인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