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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가합436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12.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항만하역, 택배, 육상운송, 물류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정부 소유 항만시설인 선석(船席) 및 야적장 등을 민간 부두운영회사에 일괄 임대하여 자율적으로 전담운영하게 하는 부두회사제(Terminal Operation Company, TOC)의 시행에 따라 2004. 5. 7. ‘목포신외항 양곡부두 운영회사 선정계획’[목포지방해양수산청(현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04-63호, 갑 제1호증의 1(이하 ’이 사건 선정계획‘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다.

다. 이 사건 선정계획에 따르면 부두운영을 원하는 회사는 참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목포신외항 양곡부두 운영회사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고, 해당 심사를 통해 선정된 부두운영회사는 양곡을 취급하는 목포신외항 양곡부두 49,223㎡를 5년간 임차하여 전담 운영하되, 그 대가로 연간 174,400,000원 및 선석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나아가 부두운영회사로 선정된 업체는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화물확보물량, 신규화물유치계획, 항만현대화 기여도를 이행보증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고에게 위 선정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유가증권 형태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이행보증금은 선정 업체가 정해진 이행기간(하역회사ㆍ화주선사가 제출한 연차별 유치계획 기한 등) 내 위 신규화물유치계획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비율만큼 국고에 귀속된다. 라.

원고는 2004. 5. 25. 피고에게 참여신청을 하면서 임대차기간 내 610,000톤의 신규화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TOC 부두 물량확보계획 및 임대대상 부두에 대한 1억 원의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한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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