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1.17 2013가합6461
위약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피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주위적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7. 소외 세방 주식회사, 소외 주식회사 케이씨티씨, 소외 주식회사 대한세라믹스가 목포항 대불부두 운영을 위해 구성하여 총 자본금 1,500,000,000원으로 설립한 컨소시엄이다.

나. 목포항 대불부두 64선석(이하 ‘이 사건 부두’라고 한다)의 관리청인 피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008. 2. 29.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 변경되었다)은 2007. 10. 23. 이 사건 부두의 운영회사 선정계획을 공고(제2007-97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아래와 같은 위약금 규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규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었다.

Ⅴ. 선정된 운영사 이행사항 (유의사항)

5. 사업계획 미이행시 다음과 같은 위약금이 부과됨

가. 사업 참여시 제시한 연차별 유치계획 물량에 미달한 경우 위약금 산정기준 : 매년 적용 위약금 = 당해연도 임대료 × [(제출물량 - 실제 처리물량)/제출물량]

나. 선정된 운영사가 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 등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산정기준 :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간 적용 위약금 = 당해연도 임대료 × [(미설치대수/계획대수) × (미이행월수/12월)] 다만, 상기 위약금은 제시한 계획물량 대비 80% 이상을 이행하고 약정 상대방의 부도 등 이행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위약금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 따라 ‘항만시설 투자계획 및 신규화물유치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하고, 그 주요 내용과 2011. 9. 30. 기준 그 이행실적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을 피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한 후 경쟁 입찰을 통해 이 사건 부두의 운영회사로 선정되었고, 2008. 5. 9.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