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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6가단210056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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