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6가단210056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