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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51498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13,167 원과 그중 37,111,037원에 대하여 2018. 3. 2.부터 2018. 6. 4.까지는 연 7...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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