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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2 2020나11064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이유 부분 1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망인은 만성 신부전과 심부전 등으로 D병원, E병원, F병원 등을 전전하면서 입원 내지 외래 진료를 받다가, 2019. 5. 30.경 G병원에 입원하였으나 2019. 6. 15. 04:30경 사망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행 “있었는데,”와 “같은 날”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자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이유 부분 2의

나. 1)항 마지막에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56573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0, 21행 “(원고는 망인이 ~ 바도 없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4행 “종합하면,”과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비록 이 사건 차용증의 문언과 같이 망인이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무 부담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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