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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84 판결
매입처가 자료상인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국승]
제목

매입처가 자료상인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요지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처들은 자료상이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 17조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84 (2015.11.20)

각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를 '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9, 30, 31,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인 271,292,300원에서 173,890,258원을 감액하면서 원고 00메탈이 주식회사 00메탈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2012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7,258,000,000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증빙불비 가산세 145,169,739원을 추가경정하였다. 결국 피고가 원고 00메탈에 대하여 감액경정한 후 금액은 239,569,780원이 된다. 한편 주식회사 00메탈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원고 00메탈의 선의가 인정되어 조세심판원의결정에 의해 증빙불비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

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김00은 이 사건

각 매입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위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신분증, 인감통장사본(대표자 명의), 납세증명서 등을 모두 확인한 다음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사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거래

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 방문하여 대표자의 명함을 받고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거래업체의 사업장에서 물품을 확인한 후 업체 대표자와 물품을 배경으로

사진까지 촬영하였으며, 거래 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요구하여 받았고, 거래의 증빙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사실확인서, 납품계약서를 작성한 점, 또한 원고들은 물품 매입 관련 증빙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계근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물품 계근 시 운송차량의 번호판이 나오도록 촬영을 한 점, 원고들이 운송료를 부담하여 용차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용차 운전기사로부터 성명,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기재한 '비철금속스크랩이동확인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출시간이 명시된'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받아두었으며, 운송료는 용차 운전기사의 계좌로 송금하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거래업체 대표자가 차량에 동승하여 원고들의 사업장에 오는 경우에는 운송차량을 배경으로 사진까지 촬영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 공급하는 사업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두5538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00자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6, 7호증,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00의 위 세금계산서

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00자원이 아닌 제3자이고, 00자원은 단지 자신 명의

로 원고 김00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원고 김00이 00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 김00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00자원은 2010. 7. 22. 00시 00동 0000-10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한 고물 및

비철금속 도소매업체로서 대표자는 전00이고, 개업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2011. 3.

31. 폐업하였다.

② 00세무서의 조사 결과 00자원의 매입처인 00고물, 00자원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자원의 매출액은 약 84억

원, 매입액은 약 11억 원을 신고하여 매입액에 비하여 매출액이 월등히 크고 부가가치

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③ 00자원의 매출처는 매출처 계좌에 고액의 현금이 입금되면 수분 내 일정 금액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00자원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00자원

은 이를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자

금관리 형태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④ 전00은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사업장 소재지에 고물 등의 상품

을 반입하거나 반출한 사실이 없다.

⑤ 전00은 00자원을 개업하기 전에는 음식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 7.

1.부터 2010. 7. 21.까지 자료상 업체인 부광스틸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부광스틸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적발되자 즉시 부광스틸을 폐업하고 00자원을 개업하였다.

⑥ 전00은 00자원의 대표자로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 등 혐의로 고발되었고, 또 부광스틸의 대표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혐의로도 고발되었으나

현재 소재불명으로 소재발견시까지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다) 00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을 제3호증, 제9호증의 4, 제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00메탈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

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00금속이 아닌 제3자이고, 00금속은 단지 자신 명의로 원

고 00메탈에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

라서 원고 00메탈이 00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 00메탈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00금속은 2012. 2. 3. 00시 00동 835-1에 사업장에 두고 개업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체로서 대표자는 00용이고, 2012. 8. 20. 직권 폐업되었다.

② 00금속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약 210억 원 상당의 매출세

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매입내역은 전혀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③ 차범용은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매출대금을 당일 또는 익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

하였는바,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당일

또는 익일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④ 00금속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시흥시 방산동은 2012. 11. 6. 현지

확인 당시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컨테이너, 팬스 등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의 흔적

이 전혀 없었다. 또한 차범용이 00금속의 실제 사업장이라고 진술한 김포시 양촌 구

래 257-4는 주식회사 명강스틸의 사업장으로 주식회사 명강스틸이나 그로부터 임차한

주식회사 00이엔지가 사업장의 일부를 00금속에 재임대한 사실은 없어 실사업장이

불분명하다.

⑤ 00용은 00금속을 개업하기 전에는 주식회사 00도로안전씨스템에서 일용근

로자로서 근무하였으며, 부동산 등 재산소유 내역이 없고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00용에게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었다

고 보기에 의문이 있다.

⑥ 00용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합000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현재 00용의 소재가 불분명하

여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

라) 00재활용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을 제3호증, 제9호증의 3,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00메탈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

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00재활용이 아닌 제3자이고, 00재활용은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

김0영 외1

00메탈이 00스틸, 00비철, 00금속, 00메탈, 00비철로부터 교부받은 세

금계산서의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산출시 증빙불

비 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여 원고

00메탈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00메탈에 대하여 위 2)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다음

과 같이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2)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거성비철의 매입처 00자원 및 원고 00메탈의 매입처

00금속, 00재활용, 00메탈, 0신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하며, 이

00메탈에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00메탈이 00재활용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 00메탈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00재활용은 2010. 11. 20. 00시 00구 00동 000-71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

한 파지, 고철 등의 도소매업체로서 대표자는 00택이고, 00시 00구 00동

0001-7, 00시 00구 00동 723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력이 있으며, 2012. 3. 31.

사업장 부존재를 이유로 직권 폐업 처리되었다.

② 00재활용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내역이 전혀 없

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③ 00재활용은 00금속으로부터 00시 000구 00동 723 사업장 중 일부를

임차하였으나 고철 및 비철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차량의 출입은 없었다.

④ 00택은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매출대금을 당일 또는 익일 전액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거

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당일 또는 익일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⑤ 00재활용의 대표자 00택은 00재활용을 개업하기 전까지 부동산 및 건물 관

리업에 종사하거나 00타이어 공장에서 근무하였을 뿐, 비철 관련 사업 이력이나 동

종 업종에 근무한 이력은 없다.

⑥ 한편 00택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단지 00택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마) 00메탈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갑 제68호증, 을 제3호증, 제9호증의 5,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00메탈의 위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00메탈이 아닌 제3자이고, 00메탈은 단지자신 명의로 원고 00메탈에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00메탈이 00메탈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 00메탈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① 00메탈은 2011. 5. 16. 인천 0구 00동 00아파트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한 후 00시 00면 00리 41로 사업장을 이전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체로서

대표자는 00현이고, 00메탈의 사업장에는 계근대 등 영업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② 피고의 조사 결과 00메탈의 매입처들은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

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가 다수이고, 00메탈은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허위 매입세금계금산서를

발행하였다.

③ 00메탈의 대표자 00현은 매출처로부터 입금 받은 매출대금을 당일 또는 익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당일 또는 익일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④ 00현은 빌딩 시설관리회사, 정보통신회사, 측량회사 등에서 근무하였고 보험대

리점을 운영한 경력이 있으나 비철관련 사업이력이나 동일 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없

다. 00현은 2011. 2.경부터 약 3개월 간 처 조향이가 경리로 일하였던 원고 00메탈

에서 급여 없이 일을 배우기는 하였으나 충분한 소유재산이 없어 독자적으로 고철사업

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00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내용

0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어 2014. 5.

20. 징역 3년에 벌금 26억 원을 선고받았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27), 이에 항소하여 2014. 10. 1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을 선고받은 후(서울고등법원 2014노1567) 상고하였으나 2015. 4. 23.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4도14445)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위 무죄 부분은 00메탈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것인 반면, 피고는 00메탈이 원고 거성

메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실제 공급자가 00메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

2 처분을 한 것이므로 무죄로 인정된 공소사실과 이 사건 제2 처분사유는 직접적 관련

이 없고, 이에 00메탈의 운영형태나 매입처 관련자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또는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

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점(다만 00재활용의 대표자 공대택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

기소 처분을 받았다), 00메탈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등을 보태어 보면, 00현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일부 무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00메탈이 00메탈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는데 방

해가 되지 않는다.

바) 0신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을 제3호증,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00메탈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

제 매입처는 0신이 아닌 제3자이고, 0신은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 00메탈에 세금

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00메탈

이 0신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

당하므로, 원고 00메탈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0신은 2011. 5. 31. 00시 00읍 00리 00-1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한 고철

도소매업체로서 대표자는 00화이다.

② 00세무서장의 조사결과 0신의 매입처들 중 대부분은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

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으로 밝혀졌다.

③ 0신은 주식회사 00클링의 사업장 내 2층 사무실을 보증금 500만

원 및 월 차임 50만 원에 임차하였으나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사업

장에는 00클링의 전화만이 연결되어 있는 등 00클링이사용하고 있다.

④ 0신의 대표자 00화는 2008. 6.경부터 0신자원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시작

하여 2011. 5.경 법인으로 전환하여 0신을 개업하였고, 그 전에는 2007.경부터 동종

업종에서 집게차 기사 등으로 근무하다 2008.경 처남이 운영하던 00자원(자료상으로

고발)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

⑤ 00화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매출대금을 당일 또는 2일 이내에 00자원의

대표 김0정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김0정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김0교(00화의 처

남에게 세미스틸 상호를 빌려주고 자금세탁에 협조한 자)에 의하여 현금으로 출금되었

다. 김0교는 이렇게 출금한 현금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00열(00화의 처남)

에게 전해주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라

고 보기 어렵다.

⑥ 00화는 0신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다는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되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관련 매입처 및 매출처의 실제

업주들이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고 관계인인 00용, 00일 등의 진술을 들어 관련 사건의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야 사안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현재 00용, 00일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최대화에 대하여도 그들의 소재발견시까지 참고인중지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2) 원고들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 내지 18, 21, 22, 23, 34 내지 65, 69, 71호증,

을 제1, 3, 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

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

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

들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폐동은 고가의 폐자원으로 중・소규모 수집상에 의해 1차로 수집되었다가, 다시

대규모 수집상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많이 부족하여 매출거래처의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매입처

와의 거래 시 즉시 계좌이체를 하는 등 현금거래가 일반적인 데다가, 물량을 선점하기

위하여 선수금까지 지급하기도 하는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폐동 등은 고가로서

다른 고철과 달리 오랫동안 그 업종에 종사하면서 영업망과 인지도를 갖추지 않으면

거래할 수 없는 종목이다.

② 원고 00메탈의 대표자인 원고 김00은 1998년경부터 부친이 운영하는 고철업

체인 '00비철'에 근무하였고, 형 김00 또한 폐동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

김00은 1999. 6. 26. '00비철'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로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

다가 2001. 1. 25. 폐업한 후 2006. 7. 20. '00비철'이라는 상호로 다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8. 12. 31. 다시 폐업하였다. 그 후 원고 김00은 2010. 8.

16. '00비철'이라는 상호로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0. 12. 31. 00비철을

폐업하고 2011. 1. 1. 원고 00메탈로 사업체를 법인화하였다. 이러한 원고 김00의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 종사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

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을 잘 알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모두 원고들과 거래를 개시하기 전 1년 이내에 사업자등록

을 한 신생업체들이고, 비교적 단기간에 거액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특히 원고 김00

은 00자원 측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00자원 명의 통장 사본, 전00(대표)의 명함

을 받았는데, 00자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년월일은 '2010. 7. 22.'로서 처음

거래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1개월 10일 전이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원고 김00로

서는 더더욱 00자원이 과연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④ 원고들은 거래 이전에 이 사건 각 매입처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현장사진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는 등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입처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고 그 증거로 00금속, 00메탈, 0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42, 57, 63호증을 제출하고 있으

나, 원고 00메탈은 00재활용 및 00메탈, 0신의 사업장에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위 각 매입처와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였고, 0신의 사업장에는 파지가 적재되어 있

는 등 폐동 도매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사진만으

로 원고들이 충분한 확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 개시 시 확인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통장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폐동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⑥ 차00(00금속)과 공00(00재활용), 유00(00메탈)은 이전에 폐동 관련 사

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으므로, 폐동 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로

서는 대표자와 면담을 해 보았다면 대표자가 폐동 유통과 관련하여서 경험이 없는 문

외한임을 즉시 간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한지가 수

일 혹은 수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동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또 원고들이 제출한 00자원 및 00재활용, 0신과의 거래 당시 계량증명서는

공인계량업소인 '00계량증명업소' 또는 '00공인계량소'에서 계근하여 작성한 것인

데, 폐동은 그 종류별로 단가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계량증명서에는 총중량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품목별(A동, 상동, 하동, 캔디 등) 중량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들로서는 위 기재를 의심하여 폐동의 이동경로 내지 00자원 및 00재활용, 한

신이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⑧ 원고들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입고화물적재차량을 촬영하는 등 거래 증빙을 남겼

다고 주장하는바, 사진에는 매입일, 입고시간, 운송차량 등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나타나기는 하나, 이를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서 더 나

아가 제3자가 아닌 이 사건 각 매입처가 공급자라는 것까지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삼

기에는 부족하다.

⑨ 한편 원고들은 00스틸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

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혐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으로 고발되었다가 2013. 11. 19.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형제11938호). 그런데 ㉠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87누493 판결 등 참조), ㉡ 위 불기소처분의 주된 이유는 원고들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실물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는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불기소처분만으로 원고들을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0.30.

판결선고

2015.11.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4. 1. 원고 김00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873,950원의부과처분을, 피고가 2013. 5. 1. 원고 주식회사 00메탈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4,479,46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2,589,440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17,022,71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239,569,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00은 2010. 8. 16. 김00 00읍 00리 000-3 등에서 '00비철'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개업하였다가 2010. 12. 31. 폐업한 후, 2011. 1. 1. 김00 00면 00리 000-1에서 원고 주식회사 00메탈(이하 '원고 00메탈'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고철, 비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1) 원고 김00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자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67,1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00자원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2. 11. 30.부터 2013. 1. 8.까지 원고 김00에 대하여 일반부분조사(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후, 00자원이 발행・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 김00에 대하여 2013. 4. 1.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873,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3) 원고 김00은 이에 불복하여 2013. 7. 1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0. 23.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다. 1) 원고 00메탈은 2011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스틸, 00비철, 00금속, 00메탈, 00비철, 00금속, 00재활용, 00메탈, 주식회사 0신(이하 '0신'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229,476,1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8. 23.부터 2013. 3. 31.까지 원고 00메탈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 00메탈이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산정 시 위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에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2013. 5. 1. 원고 00메탈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22,378,39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76,619,260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261,756,17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271,292,3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 원고 00메탈은 이에 불복하여 2013. 6. 4.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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