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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12 2015고정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나는 선생님이고, 내일 교사 연수를 가는데, 차가 고장 나서 카센터에 있다. 차를 찾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 이틀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생님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C 명의 농협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계좌거래내역서 송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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