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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가합69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C 대 2,47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89.45/990 지분(이하 ‘원고 종전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한편 D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99.29/990 지분(이하 ‘D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 9. 11. 원고를 포함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 28명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2가합6261호로 지분이전등기절차인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 부본의 최종송달일을 기준으로 D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03. 1. 13. 공유자들 중 E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에게 모두 송달되었으며, 위 법원은 2003. 4. 1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인천 남구 C 대 2,472.4m²의 D 지분 중 각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2003. 1. 13.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선행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한 채 2005. 11. 13. D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F, G, H, I, J, K, L(이하 ‘F 등’이라 한다)이 D의 재산을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2008. 5. 19.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 종전 지분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과 함께 F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4247호로 ‘D가 2003. 1. 13. 그 공유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F 등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D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계속 중 'F 등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에게 D 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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