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구고등법원 1977. 11. 17. 선고 77구4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원래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따라 학교법인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없는 토지로서 그 법정용도인 체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74. 3. 경 교장사택등 종전의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정지작업을 하여 그곳에 실내 체육관 건립계획을 세워 재원을 마련하는 등 계획이 추진중에 있으면서 임시공지상태로 두고 있을 뿐 위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 에서 가르키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3)목 에서 말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학교법인 부린학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

동래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변론종결

1977. 10. 2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6. 9. 17. 원고에 대하여 1976년도 재산세 금 1,272,000원, 도시계획세 금 50,880원, 방위세 금 254,400원 합계 금 1,577,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피고가 1976. 9. 17.자로 학교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인 부산시 동래구 부곡동 322의 2. 대 636평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에 대한 1976년도 제2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대 636평은 원래 1959년부터 원고경영의 현 부린상업고등학교 전신인 부린기술학교와 부린고등기술학교의 교사 및 부속건물과 체육장부지로 사용되어 오던 교지였던 같은동 852의 2. 대 240평외 14필지 합계 5,701평이 부산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말미암아 현재 위 부린상업고등학교의 교사부지 및 체육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같은동 323의7. 대 3,402평과의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1973. 3. 30. 위 대 3,402평과 이 사건 과세대상이 된 위 대 636평으로 나누어져 2필지로 감평환지 확정된 것으로 이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하여 갖추어진 위 부린상업고등학교 교육용기본재산이므로 원고가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없는 토지로서 그 법정용도인 체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74. 3. 경 교장사택등 종전의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정지작업을 하여 그곳에 실내 체육관 건립계획을 세워 재원을 마련하는등 계획이 추진중에 있으면서 임시 공지상태로 두고 있을 뿐, 위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 에서 가르키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3)목 에서 말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바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을제1호증의 1 내지 3(각 결정결의서), 같은호증의 4, 5(각 과세내역), 같은 제2호증의 1, 2(각 복명서), 을제3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인 위 636평은 위 재산세납기일 현재 그 현황이 원고경영의 위 부린상업고등학교 구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울타리밖에 위치하여 공지로 방치된 상태로 두어져서 원고가 이를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인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위 토지는 원래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정한 원고경영 학교의 체육장 및 교사부지용이던 종전의 부산시 동래구 부곡동 852의 2. 대 240평외 14필지 합계 5,701평중 일부가 원고주장과 같은 경위로 환지된 것으로 그 환지처분으로 현재의 부린상업고등학교 교지와의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어 위 학교부지로 분단된 후 1974. 3. 경 체육관건립을 위하여 그 지상에 있던 교장사택건물을 철거하고, 그 후 2년이 지나도록 공지로 방치하여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 원고가 이를 이 사건 납기개시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지로서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3)목 에서 가르키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방위세법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 11. 17.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