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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8. 26. 선고 2004나659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96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병재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안양시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외 2인)

변론종결

2005. 7. 1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목록 기재 각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삭제, 정정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정정부분

(1) 3면 2행의 “교량 상판 상단의”를 “교량 상판 하단의”로,

(2) 3면 11행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삼성천의 홍수량을 재현하면 초당 150㎥에 이른다.”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삼성천 유역의 2001. 7. 15. 03:10부터 04:30분까지의 홍수량과 홍수위를 재현하면 아래 표와 같다.”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음영처리한 부분은 계획홍수량이나 계획홍수위를 초과한 부분, 단위 : 홍수량은 ㎥, 홍수위는 EL m)

(3) 4면 2행 “피고는”을 “피고 안양시는”으로,

(4) 5면 8행의 “새로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를 “1991년 안양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 1999년 한강수계(안양천)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로,

(5) 6면 19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이후 7면 3행까지를 “가사 삼성7교의 시공과정에서 설계와 달리 교량 상판의 높이가 25.86m로 시공되지 아니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교량 상판으로 인한 수위증가분이 0.11m에 불과하여 삼성7교가 설계대로 시공된 경우에도 당시 삼성천의 (추정)홍수량이 계획홍수량 초당 104㎥를 초과하고 있어 여전히 월류현상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침수사고는 피고들이 객관적으로 이를 예측하여 회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삼성7교의 시공상의 하자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거나, 불가항력인 자연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로

(6) 7면 4, 5행의 “삼성7교를 알씨(RC)라멘조보다는 교각이 없는 피씨(PC)빔교 형식으로 설치한 것과”를 “삼성7교를 교각이 있는 알씨(RC)라멘조보다는 교각이 없는 피씨(PC)빔교로 설치하지 아니한 것과”로,

각 정정하고,

나. 삭제 및 추가부분

(1) 2면 “1. 기초사실”의 인용증거로 갑 제120, 121호증을,

(2) 3면 4행의 “이른다. 한편”을 “이르고”로 정정하고, 3면 6행 말미에 “한편 삼성7교 일대는 상습침수지역이 아니고, 2001. 7. 14.과 15. 이틀간의 집중호우 이전에는 삼성천의 범람으로 수해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은 없다.”를,

(3) 4면 4, 5행의 “완료하였다” 다음에 “{다만, 당시 삼성천은 기존제방 중 안양천 합류지점의 상류쪽 415m 지점부터 795m 지점까지의 380m 구간의 좌측(하류쪽을 바라보았을 때) 제방표고가 여유고 0.6m를 확보하지 못하여 그 부족분을 석축 파라펫으로 보축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제내지의 원활한 자연배수 및 그 동안 범람기록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까지 이를 보축하지 아니하였다}”를,

(4) 9면의 “라. 하천제방고의 여유부족에 의한 하자여부”부분의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그 자리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1991년도나 1999년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제방의 증고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1991년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이 사건 침수사고 구간중 여유고가 부족한 제방부분에 대하여 보축공사를 제때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보축공사가 필요한 제방의 (추정)홍수위가 계획홍수위 25.26m에 여유고 0.6m를 더한 25.86m를 초과하고 있어 여전히 월류현상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특히 이 사건 침수사고 이전에는 위 침수지점에서 하천이 범람한 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앞서 본 삼성7교의 시공상 하자를 감안해도 이 사건 침수사고는 피고들이 객관적으로 이를 예측하여 회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피고들의 보축공사 불이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없거나, 불가항력인 자연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1999년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기존의 계획을 긴급하게 변경하여 제방고를 당장 0.88m 증고하여야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를,

(5) 10면 1행 말미에 “원고들은,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이 폭우로 인하여 차도 또는 하수구가 침수되어 인근 건물 내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수의 방지·통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재해비상발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신속하게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조치를 시행하거나 방재책임자에게 이를 알리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안양시는 2001. 7. 14. 09:30경 삼성천 둔치주차장내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10:52경 호우주의보 예비특보가 발표되자 피고 경기도로부터 재해예방에 철저하라는 지시를 받고, 12:00경 덕천, 연현, 비산배수펌프장에 근무자를 정위치시키는 한편, 13:00경부터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다시 18:40경 피고 경기도로부터 재해예방대책 강화를 지시받고, 19:00경 호우주의보가 발표되자 덕천배수펌프장에서 펌프 1대를 가동하고, 학의천, 안양천 주변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이동상태를 점검하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일대를 순찰하도록 하였으며, 24:00경 호우경보가 발표되자 2001. 7. 15. 01:15경 연현배수펌프장에서 펌프 4대를 가동하고, 안양천 일대의 순찰을 강화하였고, 그 무렵 피고 경기도로부터 호우경보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강화를 지시받자, 02:45경 비산배수펌프장에서 펌프 3대를 가동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의천, 안양천, 중앙지하상가 등을 순찰하도록 하였고, 03:35경 피고시 소속 전 공무원을 상대로 비상근무 소집을 하는 한편, 해당구청에 자체 비상소집을 지시하고, 04:10경 안양2동 삼성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상황을 보고받고 만안구 재해대책상황실에 양수기를 최대한 동원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으며, 04:20경 안양2동 삼성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이 실종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안양소방서에 통보, 인명구조대가 즉시 출동하도록 하였고, 동원된 양수기를 긴급 가동하여 지하주차장의 배수작업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방, 그 무렵 전 직원을 담당 해당동에 출장보내 양수기를 현장에서 지원하고, 하천둔치에 주차된 차량을 견인조치하였으며, 침수주택의 이재민들에게 수용시설로 대피하도록 홍보하는 외에 계속하여 하천을 순찰하는 등 수해피해지구에 대한 긴급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삼성천의 홍수량과 홍수위가 모두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였고, 단시간에 걸쳐 삼성천 유역에 시간당 94.5㎜의 집중호우가 내려 그로 인하여 홍수위가 급상승하여 월류현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침수사고는 피고들이 객관적으로 이를 예측하여 회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이 위 인정사실과 같은 재해방지조치를 취하였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재해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의무위반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각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청구금액 목록 생략]

판사 김종백(재판장) 성수제 심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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