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외 96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외 5인)
피고
안양시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외 6인)
변론종결
2004. 7. 1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1,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삼성천은 삼성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서울대수목원과 안양유원지를 따라 남서측으로 흘러 내려와 하류부에서 우안측으로 유입하는 삼막천과 합류한 후 안양천에 유입하여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방2급의 하천으로서, 안양천 본류 구간에 비해 하상경사가 급하고 상류지역에는 관악산, 삼성산 등 고도가 높은 산지가 분포되어 있다. 피고 경기도는 하천법 제12조 에 의하여 삼성천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피고 경기도는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피고 안양시에게 삼성천의 관리를 위탁하였다.
(2) 삼성천 하류에는 삼막천과 합류하기 직전 약 50m 지점에 하류방향으로 삼성7교, 철도교, 만안삼성교가 차례로 설치되어 있는데, 위 3개의 교량은 45.3m 이내에 설치되어 있다. 그 중 삼성7교는 위 3개의 교량 중 제일 마지막으로 1999. 12. 28. 준공되었고, 교각이 있는 교량형식인 알씨(RC)라멘조로 되어 있으며, 교량 상판 상단의 높이가 25.86m, 통수량은 초당 212.17㎥로 설계되어 있는데 인근 교량에 의하여 축소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통수량은 초당 140.83㎥에 이른다. 한편, 삼성7교와 철도교를 비교해보면, 상판 하단의 높이는 삼성7교가 230cm, 철도교가 380cm이고, 가운데 교각에서 우측변까지의 거리는 삼성7교가 10m 70cm, 철도교가 4m 50cm이다.
(3) 그런데, 2001. 7. 14.과 15. 이틀간에 걸쳐 안양시 일원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특히 2001. 7. 15. 02:31부터 03:30까지 사이에 삼성천 유역에는 약 94.5mm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위와 같은 집중호우로 안양시에서 258세대가 침수되는 수해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강우량은 수원측후소 관측자료에 의하면 150년 빈도에 해당하는 강우량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삼성천의 홍수량을 재현하면 초당 150㎥에 이른다.
(4) 위와 같이 단시간 내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삼성천에 유입된 빗물의 수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하천경사가 급한 삼성천 상류 산간지역 등에서 수목들과 토사 등이 유실되어 흘러 내려왔으며, 삼성천 중·상류 유역에서 도로 위로 물이 차 올라와 도로가 유실되고, 삼성천 주변의 주택, 상가 등지에서 사용하던 각종 집기류, 쓰레기 등이 빗물에 쓸려 떠내려와 삼성천에 유입되었으며, 위와 같이 빗물에 떠내려온 부유물들이 삼성7교 교각에 걸려 유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삼성7교의 통수능력이 저하되어, 삼성천에 한꺼번에 몰린 유수가 원활하게 하류로 흘러 내려가지 못하고 삼성천변 밖으로 범람하여 삼성천 하류인 삼성7교 부근 일대가 물에 잠기는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
(5) 한편, 건설부가 제정한 하천시설기준에 의하면 지방2급 하천은 계획강우구분 이(E)급으로 계획강우의 규모를 50년 빈도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고, 계획홍수량이 초당 200㎥ 미만인 경우에는 여유고를 0.6m이상 두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91. 12.경 재현기간 5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홍수량을 초당 104㎥로 하는 안양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하여 삼성천의 개수정비를 완료하였다. 위 계획에 의하면 삼성7교가 가설된 지점은 50년 빈도의 규모로 계획하폭은 22m, 계획홍수량은 초당 104㎥, 계획홍수위는 25.26m로 되어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에서는 1999. 5. 7. 기존 1991년 하천정비기본계획과는 달리 한강수계(안양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기 시작하면서, 삼성천이 안양천 본류와 합류하는 지점에서의 계획홍수위를 기존에 비해 0.88m 상승시키기로 계획하고, 2002. 12. 4. 중앙하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었으나, 2003. 2월경까지도 하천법에 의한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6) 이 사건 침수사고 후 삼성7교 부근까지 내려온 쓰레기 중에는, 피고 안양시가 삼성천 중·상류지역에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거하고 있던 폐기물, 안양유원지 내 상인들의 각종 불법시설물(평상, 천막 등), 피고 안양시의 승인을 받아 재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삼성천 인근의 대림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분진망과 방음막 펜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서울대학교 수목원의 담장은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철망 구조의 펜스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유량이 증가하자 개폐구조로 이루어진 하단부를 걷어올려 놓았음에도, 이 사건 침수사고로 전도되어 일부 유실되었다.
(7) 한편, 피고 안양시는 2001. 5. 4. 영도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삼성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하여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2001. 5. 7.부터 2001. 7. 9.까지 사이에 총 4,240㎥의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침수사고 이전인 2001. 7. 12.경 철거요원 32명을 동원하여 안양유원지 내에 있는 천막 8개동을 철거하는 등 삼성천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상행위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지도와 시설물 철거를 한 바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나. 삼성7교의 설치상의 하자 여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바,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 특히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원래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유수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유수의 원천인 강우의 규모, 범위, 발생시기 등의 예측이나 홍수의 발생 작용 등의 예측이 곤란하고, 실제로 홍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실험에 의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 홍수에 의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과거의 홍수 경험을 토대로 하천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특질이 있고, 또 국가나 하천관리청이 목표로 하는 하천의 개수작업을 완성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대규모 공사가 되어 이를 완공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며, 치수의 수단은 강우의 특성과 하천 유역의 특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또 기상의 변화에 따라 최신의 과학기술에 의한 방법이 효용이 없을 수도 있는 등 그 관리상의 특수성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설계변경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존재하는 하천관련 시설물들이 계획홍수위 등 기존의 계획에 맞추어 설치되어 있다면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먼저 삼성7교가 너무 낮게 설치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삼성7교가 설치된 지점의 계획홍수위가 25.26m인데 비하여 그 상판의 높이는 25.86m로 설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차이는 0.6m가 난다고 할 것인데, 이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천시설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삼성천의 홍수량이 초당 150㎥로서 계획홍수량 초당 104㎥도 초과하고 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삼성7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다른 교량보다 상판이 낮다거나 이 사건 침수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원고들은 통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7교를 알씨(RC)라멘조보다는 교각이 없는 피씨(PC)빔교 형식으로 설치한 것과, 철도교·만안삼성교와 함께 밀집하게 설치한 것이 하자라고 주장하나, 삼성7교가 위와 같이 설치되었더라도 그 통수량이 초당 217.17㎥이고 인근 교량에 의하여 축소되는 점을 고려하여도 통수량이 초당 140.8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것은 계획홍수량인 초당 104㎥의 통수량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달리 위와 같은 설계들이 하자가 있는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원고들은 삼성7교는 교각 및 하수관 등 장애물을 고려할 때 실제 통수면적이 35.36㎡에 지나지 않고, 홍수시에는 부유물 때문에 실제 통수면적이 더 줄어들게 되어 통수량이 줄어드는 하자도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장애물에 의한 통수면적의 축소에 의하여도 역시 통수량이 계획홍수량인 초당 104㎥미만으로 되었다는 주장·입증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는 삼성7교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침수사고시 부유물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수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계획홍수량 자체가 잘못 산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이 삼성천변의 관리문제와는 별도로 삼성7교의 설치에 있어서의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하상준설을 하지 아니하여 삼성천의 하상고가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에는 설계시보다 약 0.3m 내지 0.4m가 높아져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위와 같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침수사고 이후가 아니라 그 당시 이미 하상고가 위와 같이 높아져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삼성7교 부근의 하폭은 넓은 데 비해서 철도교 부근의 하폭은 좁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수위가 상승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것은 설계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하폭이 줄어드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시급히 요구될 정도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다. 하천주변 관리소홀에 의한 하자여부
원고들은, 피고들이 삼성천 주변의 각종 폐기물, 안양유원지 내에 상인들이 설치한 불법상행위 관련 시설물, 대림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분진망과 방음막 펜스 등을 수거(철거) 내지 단속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관리소홀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조물의 설치·관리자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위 2000다568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삼성천변에 위와 같은 시설물들이 방치되어 있다가 이 사건 침수사고로 쓸려가 삼성7교의 교각에 걸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침수사고 이전에 수시로 폐기물, 불법시설물의 수거를 실시하였고 또한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단기간내 많은 양의 호우로 인하여 위 물건들 외에도 각종 부유물들이 발생하였던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이 평소에 그와 같이 폐기물, 불법시설물 등을 수거하고 불법 상행위 시설물을 단속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호우의 규모에 비추어 각종 부유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폐기물, 불법시설물 등이 일부 삼성7교까지 내려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삼성천 주변에 폐기물, 불법시설물 등이 방치되어 있었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이 서울대 수목원 펜스설치가 허가 없이 이루어지게 이를 방치함으로써 철망구조인 펜스에 부유물 등이 걸려 그곳에 댐처럼 물이 갇혀 있다가 일시에 터져나옴으로써 수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대 수목원 펜스설치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철망펜스에 부유물이 걸려 댐과 같이 물을 가두고 있다가 일시에 붕괴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갑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라. 하천제방고의 여유부족에 의한 하자여부
원고들은 피고들이 1999년 건설교통부의 새로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제방의 증고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에는 위 새로운 하천정비계획에 착수한 상태에 불과하고 그러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기존의 계획을 긴급하게 변경하여 제방고를 당장 증고하여야 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기존의 계획대로 제방고가 되어 있는 것을 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삼성천의 설치, 관리상 하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경기도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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