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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0.30.선고 2007가합1536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합15366 손해배상(기)

원고

1. P (68년생, 여)

2. 주식회사 XX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춘하

피고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 부산진구 부암1동 666-16 부산진구청

대표자 구청장 하계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송문일, 박근수

2. 부산광역시

부산 연제구 연산5동 부산광역시청

대표자 시장 허남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변론종결

2008. 9. 25.

판결선고

2008. 10. 30.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P에게 10,658,565원, 원고 주식회사 XX에게 27,394,94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6. 7. 10.부터 2008.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P에게 66,871,340원, 원고 주식회사 XX에게 60,503,335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P는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서 원고 주식회사 XX(이하 '원고 XX'라고 한다)가 공급하는 의류의 위탁판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미국 괌 서쪽에서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가 북상하여 부산 지방에 2006. 7. 8.부터 집중호우가 내려{7. 8.부터 7. 9.까지 부산진구의 누적강수량은 222㎜, 북구의 누적강수량은 303㎜} 2006. 7. 10. 10:00경 이 사건 상가 출입구 앞을 지나는 복개된 부전천 지상 도로에 설치된 맨홀 밖으로 오수와 우수가 대량으로 분출되어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주변 상가 및 주택들이 침수되었다(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고 한다).

다.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가 2006. 12.경 피고 부산진구에 제출한 이 사건 침수사고 원인에 관한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6. 7. 10. 시간당 최고강우량(오후 2시부터 3시까지) 56㎜(북구관측소), 3시간 동안 강우량 114㎜로 부전천의 복개 이후 최대 강우량이었고, 그와 같은 집중호우의 이 사건 침수사고에 대한 기여도는 15.8%이다.

(2) 1994년 부전천 복개 구조물의 일부인 교량의 균열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교량 하부에 설치된 보강 철물이 하천 바닥과 복개도로 사이 공간의 상당부분을 막아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였고, 그와 같은 보강 철물의 이 사건 침수사고에 대한 기여도는 64.3%이다.

(3) 호우 때 토사유출이 발생하여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였고, 그와 같은 유출된 토사 퇴적의 이 사건 침수사고에 대한 기여도는 13.8%이다.

(4) 2005년 우·오수 분리 목적으로 복개 수로 바닥에 높이 50㎝의 격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격벽이 우·오수 분출이 집중된 네 곳에 모두 존재함에 따라 토사의 퇴적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 기여도는 6.1%이다.

라. 피고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침수사고 전에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부산진구청장에게 부전천 하천정비계획수립,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하천관리 상황의 점검,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나 유지관리, 하천의 점용허가 업무 등 부전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마. 한편 피고 부산진구는 부전천 복개도로의 관리주체로 1994.경 부전천 복개 도로 하부에 균열 방지를 위한 보강철골 공사를 하였고, 피고 부산광역시는 피고 부산진구의 하천점용허가를 얻어 2004. 10. 27.부터 2006. 1. 27.까지 부전천 바닥에 우.오수 분리 관리를 위한 격벽 설치 공사(공사명 : 하수관거 신설(확충)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부산광역시는 부전천의 관리주체로서 부전천 일부 구간의 홍수소통능력이 설계 홍수량에 비하여 작음에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하지 않고, 피고 부산진구가 부전천 교량 하부에 보강 철골을 설치하는 것을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퇴적된 토사를 적시에 제거하지 않고 부전천 바닥에 직접 격벽을 설치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부전천의 유출에 대한 경보시스템을 구비하거나 침수로 인한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 확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 부산진구는 부전천 복개도로의 관리주체로서 복개도로의 하부에 보강철골을 설치하여 이 사건 침수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보강철골로 인해 부전천의 복개구간이 유수량을 감당하지 못해 유수가 지상으로 유출될 것을 대비하여 경보 시스템을 구비하거나 침수로 인한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부산광역시 피고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침수사고 이전에 부산진구청장에게 부전천의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부전천의 관리주체가 아니고, 부전천 바닥에 설치된 격벽이 영조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침수사고는 부전천 복개 후 최대 강우량으로 인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이다.

(2) 피고 부산진구 부전천의 관리주체는 피고 부산광역시이고, 이 사건 침수피해는 부전천 복개 후 최대 강우량으로 인한 것으로 부전천 복개구간의 수용량 한계를 초과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이므로 피고 부산진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부전천 관리사무의 귀속주체

피고 부산광역시가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부전천의 관리업무를 부산진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은 기관위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위임에 의하여 부산진구청장이 부전천의 관리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부산광역시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일 뿐이고, 피고 부산광역시는 여전히 그 관리사무의 귀속주체이므로 부전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1331 판결 등 참조).

(2) 부전천의 관리 및 복개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등), 또한 복개시설은 하천부속물의 하나인 공공의 영조물로서 복개 상부의 공공용도의 사용뿐 아니라 그 내부의 기능상 하천의 범람을 막아 주변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역할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어떠한 홍수시에도 하천 범람을 막을 정도의 완전무결한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개시설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흠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하천관리청이 하천법과 하천설 계기준에 따라 적절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복개시설을 설치·관리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1992년 시행된 하천정비계획은 100년 빈도 강우량을 채택하여 설립되었으나 1994년 시행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부전천의 일부 복개구간의 홍수소통능력이 설계홍수량에 비하여 작다고 지적된 사실, ② 그럼에도 홍수에 대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부산진구는 부전천 복개시설의 일부인 복개도로 하부에 보강철골을 설치하고, 피고 부산광역시는 하천 바닥에 우·오수 분리를 위한 격벽을 설치함에 따라 부전천의 홍수소통능력이 더욱 감소되었으며 그와 같은 시설물 이 이 사건 침수사고의 한 원인이 된 사실, ③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홍수소통능력이 감소되어 부전천의 홍수 발생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부전천 범람이나 유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복개도로 하부의 보강철골이나 부전천 바닥의 격벽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고, 부전천의 관리청인 부산진구청장과 그를 보조하는 피고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들은 부전천 일부 구간의 홍수소 통능력이 계획 홍수량에 비해 작아 위와 같은 시설물로 인해 부전천의 홍수소통 능력이 더욱 감소되고 부전천의 유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방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부산광역시는 부전천의 관리사무의 귀속주체로서, 피고 부산 진구는 부전천 복개도로 하부에 설치된 보강철골의 설치·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다. 책임의 제한

(1)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 데(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이 사건 침수사고는 태풍 에 위니아의 내습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전천 관리상의 하자, 복개시 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그 원인 중 하나가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한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침수사고는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와 그로 인하여 유출된 토사의 퇴적이라는 자연력이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 하천정비 작업에는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지방재정형편상 이 사건 침수사고 전에 이를 완료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침수사고 무렵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집중호우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점포에 있는 물품을 즉시 옮기는 등의 사전 대피를 충분히 하지 않은 원고들의 잘못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대피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P의 손해액

(1) 인테리어 보수공사비 및 집기류 손해액 갑10호증의 기재, 증인 하모의 증언, 감정인 김모1, 김모2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보수공사비와 집기류 손해액은 14,659,985원인테리어 보수비용 13,769,985원(감정인이 산정한 보수공사 13,252,985원 + 원고 본인 부담 517,000원) + 집기류 손해액 89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P는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해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보수공사비와 집기류 손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51,871,340원(인테리어 보수공사 비용 37,240,340원 + 집기류 손해액 14,631,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손해액을 초과한 보수공 사비, 집기류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영업손실 갑10호증의 기재, 증인 하모의 증언, 감정인 김모1의 감정 결과와 이 법원의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P의 종합소득금액은 2003년도 12,886,107원, 2004년도 15,267,791원, 2005년도 13,203,316원인 사실,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15일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보수공사로 인한 원고 P의 영업손실은 566,537원 41,357,214원 (12,886,107원 + 15,267,791원 + 13,203,316원) | 1095일(365일 × 3년)〉 X 15일,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원고 P는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보수공사에 1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그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산상 손해액 합계 따라서 원고 P가 이 사건 침수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15,226,522원(인 테리어 재시공비 및 집기류 손해액 14,659,985원 + 영업손실 566,537원)이다. (4) 위자료 인정 여부

원고 P는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전제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P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XX의 손해액 갑4, 5, 6,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하모, 정모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보관되어 있다가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해 유실된 원고 XX의 공급 의류는 모두 1,213점으로 시가 95,966,500원 상당인 사실, 2004년 내지 2005년 사이 원고 XX가 이 사건 점포에 납품한 물품의 판매율이 68.9%이고 원고 XX가 이 사건 점포의 물품 판매로 취득하는 이익은 판매가의 51.51445%인 사실, 원고 XX는 이 사건 점포에서 판매되지 않은 물품(31.1% = 100% - 68.9%)을 상설할인점을 통해서 정상가의 50% 가격에 판매하는데 그 판매율은 68%이고 그로 인한 원고 XX의 수익은 정상가의 2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침수사고로 원고 XX가 입은 손해액은 ① 유실된 의류 1,213점 중 68.9%가 이 사건 점포에서 판매됨으로써 취득할 이익인 34,061,893원(1,213점의 총시가 195,966,500원X판매율 68.9%X수익률 51.51455%)과 ② 나머지 31.1% 중 68%가 상설할인점에서 판매됨으로써 취득할 이익인 5,073,748원(95,966,500원 × 31.1% x 68% × 25%)의 합계액인 39,135,641원 (34,061,893원 + 5,073,748원)이다.다. 책임의 제한 (책임 범위 : 70%)

(1) 원고 P : 10,658,565원(재산상손해 합계 15,226,522원 × 0.7) (2) 원고 XX : 27,394,948원(39,135,641원 × 0.7)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P에게 10,658,565원, 원고 XX에게 27,394,948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일인 2006. 7. 1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 부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받아들인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흥구

판사정재욱

판사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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