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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13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1. 02: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화진운수 소속 D가 운행하는 E 소나타 택시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서울 택시가 아닌 경기도 택시라는 이유로 위 택시 좌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 차고, 이에 D가 차문을 열자 운전적 문짝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지폐통을 발로 걷어 차고,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칼로 위 택시 윗면에 부착되어 있던 길도우미 안테나를 잘라 피해자 소유의 지폐통 및 길도우미 안테나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1세)가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손잡이12.5cm, 칼날21.5cm)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에 작은 구멍이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지폐통 사진, 식칼사진, 내비게이션 안테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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