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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가합1023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82,780,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1.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부분(피고 A에 대한 본인부담금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A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 없이 의사인 피고 B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기관이 아님에도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가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A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요양급여비용 합계 1,817,336,140원(= 공단부담금 1,481,032,030원 본인부담금 534,555,650원 - 소득세 44,430,910원 - 지방소득세 4,443,040원 - 피고 B의 피해변제액 149,377,590원)의 지급을 구한다.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갑 제4호증의 1 참조. 그러나 원고가 구하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534,555,650원은 환자들이 피고 A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진료비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가 위 본인부담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본인부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A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1,282,780,490원(= 1,817,336,140원 - 534,555,6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요양급여비용 지급일 다음날인 2011. 1. 11.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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