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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4. 03: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E(17세), 피해자의 친구 F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들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 G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사유로 E, F와 시비가 되어 서로 큰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을 하고 상호 폭행을 하는 등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술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G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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