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4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2:5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 정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주 정차 cctv 영상 cd 제작 첨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9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00년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전력들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