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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3 2013가합1159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25. B(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 대표)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의 실질 운영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문계약의 성실한 수행을 다짐받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제2조 용역의 내용 및 범위 제1항 B이 원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호 피고의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대형건설사 및 대형플랜트 제작, 설치공사 마케팅 및 수주업무(영업자문) 제3호 피고가 사용하는 자재(형광류 일체) 공급대행 업무(재무자문) 제4조 용역비 및 성과보수 제1항 영업자문 완료시 성과급지급요율은 매출의 6%(일체의 관리 경비를 제외한 금액) 제2항 재무자문 완료시 형광류 기자재 결재방법은 선수금으로 발주시 10 ~ 30% 지급하고, 잔금은 시공회사 결재일정에 의하여 수령 즉시 지급

나. 원고는 C의 실질 운영자인 D의 요청에 따라 2012. 6.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의 공사 현장에 철강재(이하, ‘이 사건 철강재’라고 한다)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 을 제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철강재 공급대금 889,275,353원 중 원고의 수령대금 434,563,076원을 공제한 434,563,0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자문계약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철강재 공급대행 약정에 기하여 D에게 철강재 공급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D과의 사이에 이 사건 철강재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철강재를 공급하였다.

(2) 설령 피고가 D에게 위와 같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원고 발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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