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BㆍC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피해자 D의 친척으로서 위 선거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B시 지역 선거운동원 관리책으로 일을 하던 중,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서 금품 제공을 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6. 5.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구속까지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는 바람에 당시 C군에서 지급하던 블루베리 폐업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니 폐업지원금 7,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 E에 있는 F고등학교(학교법인 G학원이 운영하는 학교로서, 피해자는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했었고 현재는 피해자의 처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임) 정문 및 그 주변에서 ‘'D(전 C군수)는 대오각성 하라!
D 본인 성희롱 합의금 3억 아들 성추행 합의해 주는 것은 아깝지 않고 선거 돕다
징역살고 빚만 남았다.
징역 산 보상은 못 해주더라도 농사 망친 대금 복구하라.
선거 도와 달라 애걸복걸 선거 끝난 후에 배은망덕 후안무치 인면수심 D는 그 낯으로 의사인양 교육자인양 위선, 거짓의 가면을 벗고 진실과 양심에 똑바로 직면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거나, 나무나 차량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