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D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아래 나.
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피고는 B의 아들이다.
나. B은 2013. 12. 17. 08:00경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E 소재 F창고 앞 노상을 성북마을 방면에서 검암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노상에 이르러 좌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위 D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가.
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하여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538991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1. 11.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2,918,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8.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B에 대한 위 판결 원리금 채권 14,323,183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부산지방법원에 B이 농협은행과 밀양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5. 2015타채2927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위 결정정본이 그 무렵 위 제3채무자들에게 도달하였다.
마. B은 2016. 1. 20. 피고와 사이에 B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6. 2.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접수 제379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그 후 2016. 3. 3. 제3채무자인 농협은행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2,697,321원을 변제함에 따라, 위 확정판결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