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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2.15 2011고합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1. 피고인 B, C, D, E, F, G, H, K, L, R, T, U, V, W, X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M, N, O, A, P, S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산하 AS노동조합(이하 ‘AS노조’라 한다) AT 지부(이하 ‘AT 노조’라 한다)의 조직부장, 피고인 C는 선전부장, 피고인 D는 보건부장, 피고인 E은 정책부장, 피고인 F은 후생부장, 피고인 G은 교육부장, 피고인 H은 편집부장, 피고인 I은 정비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J은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K는 대외협력실장, 피고인 L은 안전부장, 피고인 M은 비정규직지회 사무장, 피고인 N, O, A, P은 각 대의원, 피고인 Q은 선봉대원, 피고인 R은 대외협력부장, 피고인 S는 대외협력부장, 피고인 T은 문화체육부장, 피고인 U은 정책부장, 피고인 V는 복지부장, 피고인 W, X은 각 총무부장이었다.

2. 주식회사 AT(이하 ‘AT’라고만 한다)의 구조조정 경과 AT는 2008. 유가급등과 경제위기에 따른 판매 감소, 파생상품거래에서의 손실 및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연구ㆍ개발투자 부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2008.부터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다가 2009.초 가용현금이 74억 원에 불과하여 2009. 1. 지급기일이 도래한 약 932억 원의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는 재정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어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2. 6. AT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공동관리인으로 AU, AV를 선임하면서 ‘AT의 조직과 사업 현황을 새로운 각도에서 전면 재점검함으로써 그 객관적인 능률성과 수익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에 반영하고 회생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반에 걸쳐 실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AT는 2009. 4. 8. 근로자 7,177명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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