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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56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C의 D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한 다음 위 C이 위 D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E 명의의 F 에 쿠스 승용차를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수하였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 관청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 에 쿠스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C에 대한 구상 금 채권 확보를 위하여 차량을 보관하고만 있다가 다시 성명 불상자( 피고인은 I이라 함 )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보관시킨 것이므로 자동차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H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후 계속 운행, 사용하였고 2013. 12. 하순경에는 J을 통하여 운행하다가 사고도 났으며( 수차례에 걸친 주정 차위반 압류), 1여년이 경과한 후인 2015. 1. 다시 700만 원을 빌리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어 운행하게 하였고 (2015. 6.까지 주정 차위반 압류), 위 차량은 2014. 8. 27. 경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 명의 자동차( 대포차) 로 신고되었으며 현재도 피고인이 돈을 갚고 위 차량을 회수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한 채권 담보가 아닌 차량의 실제 점유 내지 권리자로서 자동차를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 .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E)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3회)

1.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등록증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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