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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3 2016고정63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 대전 동구 동 대 서로 대전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B 에 쿠스 승용차를 230만원에 양수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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