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3. 19. 03:00경 서울 마포구 C 부근 앞길에서, 승객인 피해자 D이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미샤 화장품 멤버십 카드, 주민등록증, 국민은행(스타)카드, 국민은행(포인트 트리)카드, 국민은행보안카드, 현금영수증카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각 1장 및 증명사진 2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0. 01:30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앞길에서, 승객인 피해자 F가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농협중앙회현금IC카드, S-oil보너스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한화출입증 각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9. 01:00경 광명시 G아파트 앞길에서, 승객인 피해자 H이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주민등록초본, 등본 각 2장 및 시가 미상의 다이어리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2. 4. 17. 21:5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6 강변역 앞길에 주차된 I 택시 안에서, J가 절취해 온 피해자 K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80만 원 상당과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아이폰3G 휴대폰 1대가 모두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8. 21:00경 강변역 앞길에 주차된 위 택시 안에서, J가 절취해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