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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3 2014고정15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12:49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랑역 인근을 운행중이던 피고인의 영업용 택시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이 두고 내린 현금 49만 원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주황색 지갑이 든 루이비통 가방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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