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24. 21:26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사무실에서 조합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 F(여, 53세)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의자 위로 넘어지게 하여 공소장에는 이외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한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CCTV 영상 CD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1. 24. 21:26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사무실에서 조합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 F(여, 53세)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의자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목격자 G, H의 각 사실확인서가 있다.
그런데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앞을 막아서서 두손으로 자신을 밀친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CCTV영상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은 F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