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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6 2018고단12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05:55 경 전 남 보성군 득량면 송 곡 리 박 실마을 앞 2번 국도 도로 상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43 세) 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D 봉고 화물차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 위 장소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앞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끼어들었다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 왜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데 화가 나 위 봉고 화물차 화물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날 길이 약 20센티미터 )를 꺼 내 들고 “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도주하는 피해자를 약 150m 가량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낫 압수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확보관련)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블랙 박스 캡 처 화면 1부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 성과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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