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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8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2 편도 4 차로의 이수 고가를 이수 교차로 방면에서 동작대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28 세) 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조 바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2 이수 고가도로까지 약 20km 의 구간을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제 2 항 기재 장소의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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