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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나500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홉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트럭크레인을 운행하는 사람이고 그 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G이 부상하였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G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G에게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면책시키고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손배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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