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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3 2019나60936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모터싸이클 렌트판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다.

나. E은 2018. 7. 10. 피고와 사이에 무등록 이륜차(차량명칭 : YZF-R6, 차대번호 : F, 이하 ‘이 사건 이륜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여기간 2018. 7. 10. 10:00 부터 2018. 7. 11. 10:00까지의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18. 7. 10. 10:50경 이 사건 이륜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낙원공원묘원 삼거리 노상을 진영방면에서 삼계동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포터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과 이 사건 이륜차에 동승하고 있던 G가 사망하였다

(이하 망 E을 ‘망인’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망 G의 어머니인 H과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따라 2018. 9. 27. 망 G 측(I)에게 보험금 합계 40,1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 대여업자가 손수운전 자동차대여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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