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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6 2017고단3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18:4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2 층에 있는 D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 여, 30세) 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8. 경부터 2017. 8.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휴대폰 증거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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