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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4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BEAVER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08:1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네거리를 D교회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문화동 방면에서 산성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NBC110MCF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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