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1:00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성산공원 쪽에서 남양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소유로서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 범퍼 등 수리 비가 300,818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10년 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