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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02 2018고합13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관계이고,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친 D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여 향후 이혼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15. 17:30 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D의 주거지 거실에서, 방문을 닫은 채 나누는 피해자와 D 간의 대화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음하여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및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전화 녹음 CD

1.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산 가정법원 결정,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통신 비밀 보호법 (2018. 3. 20. 법률 제 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6월 이하

2.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 D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그 녹취록을 자료로 삼아 위 D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 협박 등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까지 신청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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