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고합45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6세) 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8:00 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매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서울 동작구 E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8. 10. 22:00 경 위 여관 F 호실에서, 술에 만취해 구토하다가 정신을 잃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 상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 심신 상실 ’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 불능이란 심신 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바,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것은 심신 상실 상태라

할 것인데 항거 불능을 심신 상실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23번), 각 문자 내역, 각 통화 내역, G 검색 화면 캡 처,

1. 내사보고( 현장수사 및 CCTV 수사), 현장사진, H 맵 사진,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동영상 CD, CCTV 영상, CCTV 영상 CD, 수사보고

1. 증 제 7호 증의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