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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8 2015노4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한다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식당 개업식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성관계를 하게 될 만한 어떠한 말이 오가거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던 점, ② 피해자가 당시 술을 급하게 마셔 정신을 잃자 피고인은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집에 직접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모텔로 운전하여 갔으며 위 모텔 주차장에서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안고 모텔 방으로 들어갔던 점, ④ 피해자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은 뒤 잠시 깨 피고인이 그녀의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그를 신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합의 하자고 연락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영상 녹화 물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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