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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9 2016고정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01:2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5세) 의 험담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및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 피의자 A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 대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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