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062508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및 ‘2.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4면, 7, 8행의 “이 사건 압류”를 “이 사건 보전압류”로 수정
나. 4면 12행, 5면 1, 12 내지 15행, 6면 7행의 각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각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수정
다. 6면 아래에서 5, 6, 7행의 각 “피고”를 각 “성동세무서장”으로 수정
라. 7면 3행의 “원고는”부터 7면 3행의 “폐업하였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원고는 2007. 12. 27. 위 K 점포를, 2007. 12. 31. 위 대전 모텔 임대사업을 각 폐업하였다.
마. 7면 6행의 “2009. 3. 12.”을 “2009. 3. 9.”로 수정
사. 8면 아래에서 6행의 “의하여야 한다.” 다음에 아래를 추가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