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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062508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및 ‘2.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4면, 7, 8행의 “이 사건 압류”를 “이 사건 보전압류”로 수정

나. 4면 12행, 5면 1, 12 내지 15행, 6면 7행의 각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각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수정

다. 6면 아래에서 5, 6, 7행의 각 “피고”를 각 “성동세무서장”으로 수정

라. 7면 3행의 “원고는”부터 7면 3행의 “폐업하였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원고는 2007. 12. 27. 위 K 점포를, 2007. 12. 31. 위 대전 모텔 임대사업을 각 폐업하였다.

마. 7면 6행의 “2009. 3. 12.”을 “2009. 3. 9.”로 수정

바. 7면 아래에서 12, 13행의 “구 소득세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아래와 같이 수정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사. 8면 아래에서 6행의 “의하여야 한다.” 다음에 아래를 추가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아. 9면 마지막 행의 “구 국세징수법”부터 10면 1행의 “이라고 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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