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03: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는 필리핀 여성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피해자 E가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가슴 뒷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개명후 :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칼로 피고인을 찔러 오른손을 다치자,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깨진 맥주병을 휘두른 것이고 피해자를 찌르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상호 일치하고 있고 특히 상해 증거들과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토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흉기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계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유리한 정상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