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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4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9. 2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애인인 E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지나가던 행인인 F(3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길이 약 60cm, 두께 약 4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누고 니가 뭔데 그냥 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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