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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1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5(3)민,432;공1978.3.1.(579),10563]
판시사항

보전소송의 인용확정판결이 피보전청구권에 관해서 기판력이 생기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처분이의사건에서 피보전청구권이 소명되어 보전신청이 판결에 의하여 인용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보전청구권에 관해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덕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보전소송절차는 피보전청구권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전소송에서 피보전청구권이 소명되어 보전신청이 판결에 의하여 인용되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그 피보전청구권에 관해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 인즉, 논지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그 주장의 피보전청구권이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어 동 신청이 인용되었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그 주장의 피보전청구권에 관해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논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모두 이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원심판결이 논지의 가처분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피고간에 1975.11.21 대금을 2,500,000원으로 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이에 부합되는 갑 3, 4, 5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1975.11.21 원고가 피고를 그 거처로 찾아와 이건 부동산의 매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동 부동산은 이미 소외 1에게 매도되었다는 이유로서 이를 거절하자 원고는 일방적으로 동 부동산의 매도를 강청하면서 금 500,000원을 억지로 그곳에 두고 갔으며 그후도 2회에 걸쳐 금 300,000원을 소외 2를 시켜 일방적으로 방치하고 간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기고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였다고 하여야 할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니 채증법칙 위배의 논지 역시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 395조 , 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 는 같은 법 95조 , 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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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7.20.선고 77나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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